"12·3 비상계엄 국회 통제는 위헌"…경찰청장 직대 공식 사과

계엄 1주기 앞두고 지휘부 회의서 입장 밝혀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통제장치 마련할 것"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12·3 비상계엄’을 1년 앞두고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2025.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을 두고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1일 오전 9시 진행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계엄 1주기를 앞두고 경찰 수장이 과오를 인정하고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못 박아 강조했다.

이어 유 직무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사과했다.

또 유 직무대행은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직무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직무대행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을 두고 "위법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유 직무대행 이전에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도 지난해 12월 1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