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국회 통제는 위헌"…경찰청장 직대 공식 사과
계엄 1주기 앞두고 지휘부 회의서 입장 밝혀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통제장치 마련할 것"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을 두고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1일 오전 9시 진행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계엄 1주기를 앞두고 경찰 수장이 과오를 인정하고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못 박아 강조했다.
이어 유 직무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사과했다.
또 유 직무대행은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직무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직무대행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을 두고 "위법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유 직무대행 이전에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도 지난해 12월 1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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