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 든 딸아 상가 줄게" 父 유언장 썼는데…치매 후 아들이 차지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버지가 자필 유언과 공증 유언, 서로 다른 형식의 유언 두 개를 남겼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종류의 유언은 어떤 것이 있을까.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1남 1녀 중 막내딸이라는 A 씨는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본가 근처에 살면서 아버지를 돌봤다"라고 운을 뗐다.

반면 결혼 후 서울에 자리를 잡은 오빠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 부모님은 오빠에게 유학 비용과 결혼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줬지만 A 씨에게는 특별히 해준 게 없다.

그런 점이 마음에 걸렸는지 아버지는 어느 날 A 씨에게 "내가 죽으면 이 상가는 네가 가져라. 집은 오빠랑 나눠 가지면 되고"라고 말하며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쓰고 주소가 적힌 봉투에 넣어 건네줬다.

A 씨는 "고마운 마음에 봉투째로 유언장을 잘 보관했다. 몇 년 뒤 아버지는 치매 진단받았다.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결국 요양원에 모셨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털어놨다.

장례를 치른 뒤 재산 정리를 하다가 A 씨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가 주시겠다던 상가가 이미 오빠 이름으로 등기 이전이 돼 있었던 것.

A 씨가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따져 묻자 오빠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가를 나에게 준다는 내용의 '공증 유언'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을 보여줬지만 오빠는 "주소도 없고 도장도 없다"며 유언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A 씨는 "유언장 안에는 주소가 없지만 아버지가 직접 주소를 써주신 봉투에는 적혀 있었다. 과연 제 유언장은 무효냐. 아버지의 유산은 어떤 유언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만약 제 유언장이 무효라면 제가 받을 권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냐"라고 물었다.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5가지 유언 방식만 인정한다. 자필, 공정증서, 녹음, 비밀, 구수증서다. 이 중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자필 유언의 경우 주소는 봉투로 대신할 수 있지만 반드시 '날인' 즉 도장이 있어야 한다.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서명하면 되는데 이미 등기까지 완료된 것을 보면 오빠가 작성한 공정증서 유언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매 진단만으로는 유언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아버지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다면 법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가를 오빠가 받더라도 사연자는 남은 주택을 상속받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다. 만약 주택 가치가 본인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오빠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