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 중 7명 "이주민도 세금 내면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해야"

'인권 존중도' 여성, 청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順 높아
인권위,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26일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세금을 납부한다면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7~8월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9060가구의 가구원 1만 7045명)을 상대로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관한 면접조사(대면면접조사 및 온라인조사)에서 이처럼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세금을 납부한다면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74.7%가 동의했다.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일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개정하는 것엔 61.6%가 찬성했다.

우리나라 인권 상황은 1년 전과 비교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61.9%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좋아졌다'는 응답은 1.9%포인트(p) 감소한 29.9%, '나빠졌다'는 3.0%p 감소한 8.2%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7.8%)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인권 존중도는 여성(89.0%), 청년(87.1%), 아동·청소년(85.2%), 노인(69.9%), 장애인(53.6%), 이주민(38.8%)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복수응답)으로는 경제적 빈곤층(33.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장애인(30.5%),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22.8%), 노인(19.2%)이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복수응답)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때(39.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27.6%), 직장 생활할 때(23.7%) 순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라는 응답은 86.5%로, 전년 대비(84.6%) 1.9%p 상승했다. 응답자의 64.7%는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83.6%는 기후위기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3%에 그쳤다. 교육을 받은 기관은 기업·사업체(57.5%)가 가장 많았고, 교육 방식으로는 온라인(사이버)교육이 62.3%로 가장 높았다.

인권교육의 전반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9.1%로 집계됐다.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복수응답)은 국가 행정기관·지자체가 28.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검찰·경찰·법원(27.3%), 복지시설(26.7%), 국회·지방의회(21.3%), 교육청·초중등학교(18.6%) 순이었다.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복수응답)는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31.4%), 노동 인권(29.1%), 장애인 인권(25.4%), 혐오·차별 예방(23.8%) 순으로 조사됐다. 인권보호와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복수응답)은 법률·제도 마련(56.8%),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 조사·대응(42.0%),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39.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인권위는 오는 26일 오후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명동에서 토론회를 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주제로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인권 쟁점에 대한 태도 차이,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을 분석하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