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상인회 분쟁…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결국 3억 소송전으로

일반 점포 상인회, 노점상인회 측에 책임 물어…"시장내 악소문"
"문제 노점 이미 영업정지 10일 조치 처분…소송 시작되면 대응"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일부 시민들의 "근절 불가" 판정까지 받은 바가지요금 집합소 '논란의 서울 광장시장'이 결국 소송 움직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반 점포 상인들이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면서 시장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일반 점포 상인들로 구성된 '시장상인회'는 지난 13일 노점 중심의 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상인회 측은 일부 노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가격 논란 이후 손님 감소가 누적돼 매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장시장은 일반 점포로 구성된 '광장시장 상인회'와 노점 위주로 구성된 '노점상인회'로 나뉘어 있다. 사실상 같은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송전인 탓에 '집안싸움'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채널A를 통해 한 점포 상인은 "무조건 광장시장이라고 하니까 피해는 우리에게 다 온다. 저쪽은 개인 노점인데 항의는 전부 점포 쪽으로 몰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바가지 시장이라는 소문이 나버려 도저히 못 참겠다. 피해 보상을 해달라"며 직접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노점 상인들은 전체가 문제로 지목되는 상황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노점 상인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된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 방식으로 장사했는데 처벌이 약했다. 수위가 높아졌으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노점 상인은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손해배상 이야기는 황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점포 상인 "하루 매출 반토막 이상 줄어들어"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노점상인회는 논란 이후 문제가 된 노점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조치를 내려 이미 주의를 준 바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실제 소송이 시작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점포 상인들의 매출 감소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한 점포 상인은 "예전에는 하루에 100만 원 팔면 요즘은 5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광장시장을 찾은 일부 시민들도 가격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인천 연수구 주민은 A 씨는 "그램 수가 너무 적은데 가격이 높아서 선택지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바가지 논란의 출발점은 유명 먹방 유튜버의 폭로 영상이었다. 구독자 150만 명 규모의 채널 운영자는 광장시장 내 한 순대 가게에서 8000원으로 표시된 메뉴를 주문했으나, 상인에게 1만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인은 "고기를 섞어달라고 해서 추가 요금이 붙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상인회도 "의도적 접근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유튜버는 "고기 추가를 요청한 적도 없고, 받은 접시에도 고기는 없었다"며 다시 반박했다. 그는 1만 원 계좌 이체 내역과 영상 원본을 근거로 들며 상인회의 주장을 부인했다.

논란이 커지자 종로구청은 노점상인회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다. 대신 연내 노점 실명제 도입을 공식화하며 가격표시·위생관리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