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자 맡기고 새살림 차린 사위…죽은 딸에게 준 아파트, 돌려받고 싶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외손자를 맡긴 뒤 새살림을 차린 사위가 딸에게 증여했던 아파트까지 상속받자, 이를 되찾고 싶다는 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뒀는데 모두 결혼했다. 이제 여생을 마음 편히 즐기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상당한 재력가였던 남편은 재산을 남겼고,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늘 허전했다"라며 "그런 제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맞벌이하는 외동딸의 아이,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손자를 돌보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딸마저 사고로 허망하게 사망했다며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아들로부터 딸이 결혼할 때 제가 신혼집으로 증여했던 아파트가 딸이 세상을 떠난 뒤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사위가 아파트를 갖게 됐지만 그땐 문제 삼을 여유조차 없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사위가 지방으로 발령받았다"라며 "아이를 혼자 키우기 어렵다고 봐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외손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키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위의 연락이 뜸해졌다"고 털어놨다.
사위가 아이 보러 오는 횟수는 급격히 줄었고, 나중에는 양육비마저 끊었다. 그러다 사위가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재혼을 한 것과 다름없었다.
A 씨는 "이제 저도 제 삶을 정리해야 할 나이가 됐다. 사위가 제게 방치하다시피 한 외손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또 제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사위에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 있냐?"고 물었다.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딸이 받을 상속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딸의 몫은 남편과 자녀, 즉 상속을 대신 물려받을 사람인 '대습상속인' 사위와 외손자가 나눠 물려받게 된다"라며 "삼 남매이므로 딸이 살아 있었다면 법정상속분 1/3을 받게 되는데, 그 1/3을 사위와 외손자가 각각 1.5:1의 비율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위가 현재 다른 여자와 살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습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된다. 조 변호사는 "사위는 새로운 여자와 식까지 올리고 같이 사는 상태이지만 대습상속인 지위를 지키려고 혼인신고를 일부러 미루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박탈할 방법은 없다. 조 변호사는 "사위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최소화하려면 A 씨가 생전에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라며 "원하는 자녀에게 생전 증여하거나 A 씨의 의사를 정리해 유언 공증을 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사후 수익자를 명확하게 정하는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습상속인 역시 유류분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또 조 변호사는 "딸에게 준 아파트를 지금 당장 돌려받을 수 없다"라며 "그러나 A 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 이뤄질 경우, 딸이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은 상속에 반영될 수 있다. 딸이 생전에 A 씨로부터 받은 부동산은 미리 선급 받은 상속분, 즉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딸이 미리 받은 특별수익이 반영돼 향후 A 씨로부터 받을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자연히 사위가 받게 될 대습상속분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외손자 양육에 대해서는 "A 씨가 외손자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와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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