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 연장…이달 내 기소 전망

1차 구속 만료 오는 21일…법원 허가로 기간 1회 연장

구속중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법원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구속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가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지난 12일 구속된 조 전 원장의 1차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21일이다. 특검의 1회 연장 신청으로 구속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 늘어난다.

조 전 원장이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구속기간 계산이 복잡해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살피는 절차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머문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든 시간을 '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구속이 취소된 바 있다.

특검팀은 구속기간 계산법을 둘러싼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을 가지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