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자 84.1% 부모…아동기본법으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아동학대 예방 근본적 해법 모색 토론회, 국회서 열려
"아동 인식 '보호'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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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문제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해 아동 권리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한국아동복지학회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백선희·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정을호 의원과 함께 '아동학대 ZERO를 향한 첫걸음,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희선 아동권리보장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82%를 상회했으며 2024년에는 그 비율이 84.1%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재학대율은 15.9%였으며, 이 가운데 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비율은 98%에 달했다.

또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아동 삶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성원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인권에 대한 포괄적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은 (UN아동권리)협약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아동기본법은 이 협약의 4대 기본 원칙(△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존·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보호나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다"며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 즉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해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병익 서울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대응 현장은 그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저항과 위협을 다뤄야 하는 업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전문성과 안정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을 제시했으며, 이후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왔다. 2022년 7~12월까지 아동기본법 제정에 관해 6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백선희 의원은 "그동안의 (아동 관련) 정책은 주로 사후 조치와 복지 서비스 중심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개별 제도의 보완을 넘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그 권리를 보장할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