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조 전 국정원장, 14일 구속적부심 청구…16일 심사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의 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영민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16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쯤까지 국가정보원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17일 오전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살피는 절차다. 심사가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머문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심사에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하고 135쪽 분량 의견서 등을 준비해 조 전 원장의 구속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다음날(12일) 오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가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재와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놓은 증언뿐만 아니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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