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김동성, 징역 4개월 구형…"일용직, 조금씩 갚겠다"

재판부 "형편이 어려워도 최소한 일부라도 지급하는 모습 보여야" 지적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도 화제…"양육비 회피하는 한국인 많아"

아들의 양육비 문제를 놓고 전처와 갈등을 빚어온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 (뉴스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45)이 두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미지급액은 약 9000만원으로, 김 씨는 법정에서 "현재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 A 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에게 월 1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코치 자격증 재취득을 준비 중이다.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매달 얼마라도 갚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편이 어려워도 최소한 일부라도 지급했어야 한다"며 김 씨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 형량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현재 배우자가 대신 1400만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인 전 부인은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김 씨는 2004년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2018년 이혼했고, 2021년 인민정 씨와 재혼했다. A 씨는 양육비 지급이 중단된 2022년 이후 김동성의 실명을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운영자 구본창)에 등록하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 '코피노 문제' 언급도 회자

구본창 씨는 2018년부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실명을 공개해 왔고, 국내 양육비 갈등을 공론화한 주요 인물로 평가된다. 현재는 필리핀 현지 코피노 부모들의 양육비 소송도 지원하며 해외 사례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와 맞물려 해외 양육비 미지급 문제도 점차 사회적 관심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Kopino)' 아이들이 버려진 채 방치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구본창 씨 역시 최근 X(옛 트위터)를 통해 "보도가 나간 뒤 수년간 잠적했던 코피노 아빠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며 "얼굴 공개가 현실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6세 한국 남성이 15세 필리핀 여성과 아이를 낳고도 매달 7만원만 보내며 관계를 유지한 사례도 있다"며 일부 한국 남성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양육비를 피하려고 연락을 끊거나 거짓 주소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코피노 문제가 방치된다면 한국 사회가 국제적 인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 바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