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못하면 퇴직' 경찰 인사제도 손본다…국경위 "계급정년 폐지 검토"

경정 14년, 총경 11년…승진 못하면 퇴직해야
연령정년도 60세로 검찰, 교사 보다 낮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경찰공무원의 계급·연령정년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특히 경정 계급부터 계급정년을 폐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인사 제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뉴스1 취재 결과 국경위는 지난 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경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교원, 군인, 소방, 교정직 등 타 직군과 비교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에 '보고 요구'를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경위는 경찰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국경위는 타 기관의 경우 관련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굉장히 변화가 더디다며 최근 국회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개시된 만큼 이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계급정년 제도는 일정 계급에 도달한 후 정해진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경찰은 경정 이상에 대해 이를 운영하고 있다. 계급정년은 경정의 경우 14년,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이다. 치안정감은 계급정년이 없다.

이날 윤용섭 국경위 위원장은 "경찰 조직은 압정형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계급정년 제도를 그대로 운영한다면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선적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되, 경찰 조직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연령정년에 대해서도 윤 위원장은 경찰의 연령정년은 60세로, 검찰총장 정년 65세, 검사 63세, 교원 62세에 비해 낮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60세 연령정년이 적용돼 임기 2년을 채우려면 58세 이하만 임명돼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도 짚었다.

한편 경찰청장의 연령정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의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청장은 임기 도중 정년에 걸려 퇴직하는 사례가 사라지게 된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