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檢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의지 있으면 지휘 요구했어야"
정성호, 국회 법사위서 노만석 대행 사의 관련 입장 밝혀
"항소 부적절하다 했음에도 검찰 항소한 사건 많아"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지휘를 하지 않았으며, 항소 의지가 있었다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노 대행이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지휘를 통해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의 일이다.
정 장관은 "난 사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정도로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 요구하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검찰총장 대행이면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인데, 없는 말을 지어낸 건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노 대행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꺾은 사건이 또 있냐고 아까 물었는데 이진수 차관은 답을 못했다"라고 주 의원이 지적하자 정 장관은 "제가 '내 생각엔 항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렇게 했음에도 항소한 사건이 많다"고 받아쳤다.
이어 정 장관은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이 항소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는 것 아니냐'는 주 의원 지적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이 진짜 판단이다. 본인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답했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지난 7일 밤 12시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공판팀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항소 기한 만료 3시간여를 남겨두고 대검으로부터 항소 불허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를 두고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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