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소독부터 건강검진까지…119대원 안전관리 강화한다

소방청, 시행규칙 개정 통해 감염사고 대응력 강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모습(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6/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소방청은 12일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와 예방접종 이력을 사전에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소방청은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검진 결과 및 예방접종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급차와 응급처치기구의 소독기준을 세분화해 감염사고 대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이력이 각 시·도 소방본부 단위로 따로 관리돼 감염사고 발생 시 항체 보유 여부나 최근 접종 이력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기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결과의 수집·활용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서식과 정보 관리 절차를 명문화했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감염사고 발생 시 대원의 면역 상태를 즉시 확인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은 현행 시행규칙에서 구급차와 응급처치기구의 소독 주기를 '주 1회 이상'으로만 규정한 부분을 개선해 소독 대상·주기·방법 등 세부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현행 조항으로는 주 1회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어 최소 의무 이행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시기, 고위험 환자 이송, 장비 사용 빈도 등 다양한 상황별 위험도를 고려한 소독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전망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