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장례식장서 부의금 털어간 직원…장례식장 측 "사후 처리 최선, 유족과 합의"
장례식장 측 "처음엔 비용 깎아주겠다" 할인처리 제안
"소속 직원 해고했어도 범죄행위 연대 배상 책임 여전"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상주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훔쳐 간 경비 용역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훔친 직원이 있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며칠 전 사랑하는 숙모님이 돌아가셨다"며 "지난 일요일 발인을 앞두고 상주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장례식장 경비 용역 직원이 부의금을 훔쳐 갔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수원에 위치한 대형 직영 장례식장에서 발생했다. 발인을 앞두고 가족들이 깊은 슬픔 속에 분주히 움직이던 사이, 경비 용역 직원이 상가에 놓여 있던 부의금 봉투 여러 개를 몰래 가져간 것이다.
이를 알게 된 A 씨 가족은 업체에 즉각 항의 했다. 장례식장 측은 처음엔 "그럴 리 없다"며 부인했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이 부의금을 챙기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됐다.
이후의 대응이 더 큰 문제가 됐다. 장례식장 측은 사건을 인지한 뒤에도 "이미 정산이 끝났다"며 단순 할인 처리를 제안하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절도 사건을 '할인 처리'로 덮으려는 듯했다"고 분노했다. 특히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업체 측은 서로 떠넘기며 책임 공방까지 벌어졌다. 장례식장 측은 "해당 인력은 용역업체 소속이라 우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경비업체는 "문제의 직원은 이미 해고했다. 직접 해결하라"며 발뺌했다.
A 씨는 "어머니를 잃은 사촌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장례식장은 인간적인 예의와 신뢰가 가장 필요한 공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현재 A 씨 가족들은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절차를 검토 중이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끝으로 A 씨는 "이런 일을 겪는 분이 더는 없길 바란다"며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는 CCTV 관리 상태와 직원들의 소속이 직영인지 용역인지 등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인을 가슴 아프게 보내시는 상주들에게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은 직원과 이를 회피하려는 업체 측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 "업체 직원이라니 한두번이 아닐거다. 상습범죄 여부 정확하게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업체는 사용자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업체해서 해당 직원을 해고 했다고 민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게 아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직원이 검거될 경우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적용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전문가는 "경비업체와 장례식장 역시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소속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장례식장 측은 "유족들이 요청하자마자 곧바로 CCTV를 제공하였으며, 투명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발인 당일, 유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장례식장 측은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지불한 장례비 전액을 돌려준 뒤, 장례과정을 모두 마친 이후 정식사과와 함께 최종적으로 장례비의 20%를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례식장 측은 경비업체 간 책임 떠넘기의혹에 대해 "요청 즉시 CCTV영상을 제공했고, 의심되는 직원을 경비업체에 배제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진행했다"며 "경비업체 측도 유족과 별도로 통화하여 사과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명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족의 요청에 즉시 따랐으며, 해당 직원의 이상 행동도 확인된 만큼 상황을 부인하거나 지연 대응한 부분은 없었다"며 "용역업체 소속 직원의 일탈이 장례식장의 직접적인 책임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고인을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시기에 시비를 따지기보다는 유족 요청에 온전히 응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유족 측이 요청한 장례비 전액 일시 환불 및 사후 감면 등에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례식창 관계자는 "책임있는 대응을 위해 해당 문제 직원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측에 즉시 근무 배제를 요청하는 한편, 유족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왔다"면서 "이번 사건에 주요한 단서가 되었던 CCTV 운영체제를 철저히 유지해나가는 한편, 향후 면밀한 외부 인력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는 재발방지의 뜻을 정중히 밝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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