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게 뭐야, 죽어" 목 조르고 무차별 폭행한 20대들…재판 중 씩 웃었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일면식 없는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2명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피해자 A 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주말 부부인 그는 사건 당일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밖에 나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혼잣말로 "왜 휴대전화를 꺼놓는 거야"라고 했다가 옆에 있던 남성 두 명이 이 말을 오해해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이어 A 씨는 두 남성으로부터 30~40분간 폭행당했다. 당시 A 씨가 "살려달라. 곧 아버지 49재가 있다"고 애원했으나, 가해자들은 "알게 뭐냐. 너도 그냥 죽어"라고 말하며 A 씨 목을 졸랐다.

가해자들은 주먹과 무릎으로 A 씨 얼굴을 때렸고, A 씨가 도망가자 뒤통수를 가격해 쓰러트린 뒤 몸 위에 올라타 폭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A 씨 아내에게 온 전화를 대신 받고선 "A 씨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했다. 또 "(A 씨가) 지금 누워 있어서 전화를 못 받는다. 당신이 여자 친구인지 아내인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시비 거는 걸 듣지 않았느냐? 제 친구한테 시비 걸길래 치고받았는데 지금 누워있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아내가 "남편을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자, 가해 남성은 "데리고 가라. 저도 집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JTBC '사건반장')

A 씨는 상의가 벗겨진 채 거리에 쓰러져 있었고, 아내조차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처참한 상태였다고 한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갈비뼈, 발가락, 코뼈 골절 및 손가락 인대 파열 등 전치 8주 중상을 입었다. 특히 눈 안쪽에서 출혈이 발생해 실명 위기까지 겪었다.

이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두 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지금까지 가해자들에게 사과 한 번 받은 적 없다고 분노했다. A 씨 아내는 "저는 1차 공판부터 마지막 선고 공판까지 다 참석했다. 가해자 한 명이 본인의 지인들과 가족이 왔다는 걸 인식했는지 그쪽을 보면서 씩 웃더라"라며 "가해자 부모들끼리 무슨 소풍 하러 온 사람들처럼 악수하고 갔다.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만 알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기절한 것을 알고도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중에는 "기절한 줄 몰랐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사건 직후 지인에게 "기절 된 상태에서 때렸다", "넘어진 애를 초크(목을 조르는 레슬링 기술)로 기절시켰다", "실명됐으면 (징역) 3년 6개월 스타트"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신체 중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사망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머리와 안면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수술 후 회복 중이나 직장을 잃었고, 여전히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힘들다며 "후유증이 생겨 사람 많은 곳은 가지도 못하고 매일 악몽을 꾸고 있다"고 토로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