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캔자스주에서도 韓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면허 취득 가능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미국 내 29개 주에서 인정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청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오는 18일부터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약정으로 캔자스주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 내 29번째 주가 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이번 약정 체결로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와 교민들의 편익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캔자스주에는 약 1만 2792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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