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기소…사건 2년 4개월 만
해병특검 1호 기소…신속기동부대장·포병대대장은 불구속 기소
특검 "임성근 공범 및 주요 참고인 회유 정황 추가 포착"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4명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순직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4개월,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 모 대위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수색 작전에서 직접 현장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있다.
박상현 대령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 현장 지휘를 맡아 임 전 사단장이 포병부대를 질책한 내용,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사항을 포병부대 선임대대장인 최진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 압박해 사건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최 중령은 임 전 사단장·박 대령의 지시·강조사항을 이용민 중령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를 거론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혐의를, 이 중령은 이같은 지시를 예하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서도 박상현 대령 등 피의자 6명만 송치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지난 4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작전 여부를 인지하고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음을 특정하고, 이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피의자 전원과 피해자, 참고인 등 총 80여명을 조사했다. 또 지난 8월 사건이 발생한 경북 예천 일대를 현장조사하고, 경북 포항 해병대1사단과 경기 김포 해병대2사단,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를 방문조사했다.
특검팀은 사건 당시 작전에 투입된 참고인 다수를 조사해 순직 해병이 속한 포7대대를 포함해 포11대대, 해병대1사단 7여단 예하 73보병대대 등에서도 수중 수색 등 위험한 상황이 다수 있었던 점, 임 전 사단장이 공범들과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 등을 추가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을 보안폴더로 옮겨 이를 은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외에도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관련 영상기사의 링크를 수신하고, 순직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직후 이용민 중령과 통화해 '니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는 등 수중수색을 인식했다는 다수의 증거와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종합해 지난달 21일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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