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실련에 주요단지 분양원가 자료 제출…"집값 거품 검증 계기"
6년 행정소송 끝에…LH, 하남·동탄·판교 등 분양단지 원가 공개
경실련 "이재명 정부, 모든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해야"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년간 이어진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끝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주요 분양아파트 단지의 분양원가 자료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경실련은 LH의 분양원가 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며 "LH는 6일 경실련으로 분양원가 자료를 전달하고, 7일 소 취하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2019년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은 분양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업체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법원이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4월 법원은 SH에, 2021년 6월에는 LH에 각각 원가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2021년 12월, SH공사는 경실련을 직접 찾아와 내곡·마곡·세곡·항동 등 8개 단지의 건설원가 상세내역을 전달하며 소송을 마무리했다. 반면 LH는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갔고, 결국 2023년 대법원에서 경실련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LH는 경실련에 분양원가 자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끝내기로 한 것이다.
경실련이 이번에 LH로부터 분양원가를 제출받은 단지는 △하남미사 A20 △화성동탄2 A66 △화성동탄2 A44 △강릉유천 A2 △경남혁신 A9 △판교A5-1 △판교 A26-1(턴키) △판교 A17-1 △수원광교 A16 △제주혁신 A1 △화성동탄2 A24 등이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들이 집값 거품을 검증하는 근거가 돼 집값 거품을 막는 데 큰 영향을 준다"면서 "가격 거품이 제거된 저렴하고 질 좋은 아파트가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다면 주택 소비자 권익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이 염태영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LH의 분양원가 정보공개거부로 인해 발생한 소송은 경실련 건을 포함한 7건이었다. 이 중 LH가 승소한 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사법부도 공사비 내역서가 업체의 비밀정보라는 주장이 잘못됐으며, 분양원가가 공익성이 높은 정보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는 모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GH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SH는 오세훈 시장 당선 후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전국 공공주택을 책임지는 LH의 투명한 원가공개는 그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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