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돈 없잖아" 구박하던 남편, 내 쌀국숫집 대박 나자 "양육권 내놔" 소송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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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식당을 차려 대박을 터뜨린 베트남 출신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밝히며 양육권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한국인 남편과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 씨는 "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된 베트남 출신 여성이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처음 만났는데 당시 남편은 자신을 서울에 사는 재산 많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 남편은 서울이 아니라 충청남도 근처에 살고 있었고 재산도 많지 않았다. 그래도 신혼 시절에는 남편이 다정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문화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퉜다. A 씨가 생활비를 적게 주는 남편에게 잔소리할 때마다 남편은 "그럼 네가 돈을 벌어와. 혹시 알아? 나보다 잘 벌게 될지"라고 쏘아붙였다.

결국 A 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정말로 돈을 벌게 됐다. 처음에는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쌀국수 가게에서 서빙했다.

A 씨는 "음식 맛을 보니 어릴 때 먹었던 저희 엄마의 쌀국수 맛에는 한참 못 미치더라. 그래서 엄마에게 비법을 물어 직접 가게를 차렸다. 서툰 한국어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악착같이 버텼고 아이는 제 곁에서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이유도 황당했다. A 씨가 한국어가 서툴러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제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라며 "만약 법적으로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아이가 아빠에게 가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다.

이어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저는 또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할 거다. 오직 아이를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요즘은 그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터질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김나희 변호사는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아이의 복리'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성별, 부모의 애정과 경제력, 양육 의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아이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지금처럼 한쪽이 이미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그 상태를 바꾸려면 현 상태가 아이 복리에 해롭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어 능력만으로 양육 적격성을 판단하는 건 차별적일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공교육과 다문화가정 지원,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 부모를 위한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아이 역시 학교나 사회를 통해 한국어를 충분히 익힐 수 있다. 오히려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아이의 정체성 형성과 자존감에 중요한 요소다. 법원은 언어보다 실질적인 양육 능력과 아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