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11일 구속 기로…계엄 당시 국정원장 직무 유기 등 혐의(종합)
11일 오전 10시 10분 박정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내란특검, 국정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적용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국가정보원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국정원장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고, 국정원장의 지위와 직무, 국가 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기구의 수장으로서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역할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대통령 보고 의무 규정은 위반과 관련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형법상 직무유기를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내놓은 증언뿐만 아니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이달 4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