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만나 나를 낳은 엄마, 3000만원 받고 이별…아빠에 양육비 청구될까?"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혼외자가 성인이 된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혼외자로 태어난 A 씨가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직접 청구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어릴 땐 혼외자라는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를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낳아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어머니는 회사에서 제 아버지를 처음 만나셨다고 한다.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깊이 빠졌다더라"라며 "2001년 1월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고 그해 5월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서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2004년까지 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아버지는 A 씨를 만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A 씨는 "하지만 합의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자 어머니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그러나 재판 중에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엔 양육자는 어머니로 하고 아버지는 양육비를 포함한 일체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때부터 어머니 홀로 A 씨를 키웠다며 "힘든 시절이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저는 이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미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법적 조정이 있었더라도 성인이 된 제가 직접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물었다.
김나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육비 포기 합의는 부모 간의 약속일 뿐이고, 자녀의 고유한 권리까지 없앨 수 없다고 봤다"라며 "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법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자녀가 출생한 순간부터 즉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해 양육비 의사를 포기했다고 해도, 혼외자가 성년이 돼 자신이 미성년자였던 기간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예외도 있다며 "자녀가 이미 부모 일방으로부터 부모 쌍방의 생활 수준에 상응할 정도로 어떤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면 과거 부양료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혼외자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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