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요청서 국회 제출"
내란특검, 구속영장 청구…"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국회서 체포 동의 표결 예정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법무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추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달받은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달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뒤에는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특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특검의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에 반발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추 의원의 공언과 달리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절차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표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여권 의석수가 190여 석에 달하는 만큼 동의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수일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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