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중앙에 차 세우고 집으로…1900세대 주민 발 묶은 '벤틀리'
아파트 주차장 보수공사에 대한 항의로 차량 이용해 입구 막아
"술 취한 상태서 '내 차 건들기만 해봐' 경찰에게 욕설에 협박도"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아파트 입구를 술에 취한 입주민이 차량을 주차해 놓고 떠나 1900세대 주민들의 발을 묶어버린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A 씨는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주민으로 해당 주거지의 주차장은 보수공사로 정문이 임시 폐쇄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한 주민이 불편함에 대한 항의 표출로 자신의 벤틀리 차량을 아파트 입구 한가운데 세운 채 그대로 집으로 올라가 버린 일이 발생했다.
A 씨는 "후문으로만 들어와야 해서 그랬다고 한다"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욕설을 하며 '내 차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은 계속 경찰을 윽박질렀고, 경찰은 업무방해죄로 접수만 해갔을 뿐 차는 여전히 그 자리를 막고 있는 상태다. 차량을 보니 '벤틀리 플러잉스퍼'였다. 본인 한 사람의 불만을 표출하고자 이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주다니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황당해했다.
이후 경찰은 한 시간 넘게 문제의 차주를 설득했고 간신히 차량은 이동됐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비싼 차라고 봐주는 거냐"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당시 상황을 제보한 또 다른 주민은 "술김에 입구 막고 집에 가는 테러를 저지르더라. 그런데 아마 모닝이나 아반떼 같은 소형차였으면 그 자리에서 고민하지도 않고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지 않았을까? 참 더러운 세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입주민들은 "수천 명이 이용하는 아파트 정문을 한 명의 취객 때문에 봉쇄당했다", "비싼 차 타기 전에 기본 매너부터 배워라", "차만 명품이면 뭐하냐 사람은 불량품인데"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아파트 내부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돼 경찰이나 지자체가 강제 견인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공공도로와 달리 단지 내 통행로를 막아도 즉시 견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긴급통행권 침해나 주민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강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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