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태국여행' 현역장병 샴푸통에 대마 밀반입…일당 76명 검거

샴푸로 위장한 액상대마 여행 가방에 은닉해 국내 입국
피의자 중 '단순 돈벌이 목적' 20~30대가 29%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랜덤 채팅앱, 해외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해 국내로 대마를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A(20) 씨 등 7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38명은 구속됐다.

군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 3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 채널 운영자를 알게 됐고 마약 밀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당시 A 씨는 군 영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휴대전화 1대를 무단 반입해 범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A 씨는 지난 4월 휴가를 이용해 지휘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으로 출국, 현지 상선(윗선)으로부터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를 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당시 A 씨가 들여온 액상 대마는 4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200㎖)이었다. 이후 A 씨는 친구 B(20) 씨를 태국으로 가게 해 여행 가방에 대마 10kg(2만 명 투약분)을 숨겨 들어오게 했다. 이후 다른 공범에게 이를 전달하게 했다.

C(49) 씨 등 4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랜덤 채팅앱이나 해외 메신저, 다크웹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송금받았다. 이후 마약의 은닉장소를 알려주는 비대면 방식 등으로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을 각각 판매했다.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사람들에게는 직접 만나 마약류를 판매했다.

D(45) 씨 등 28명은 C 씨 등에게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마약류를 유통(밀수·판매)한 피의자 48명 가운데 20~30대는 29%(14명)에 달한다. 이 중 10명은 마약 전과가 없으며, 단순히 돈벌이를 목적으로 마약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현역 군인의 휴대전화 영내 반입 및 사용에 대한 강화된 관리시스템 마련 △현역 군인 출국 시 신분 및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통제시스템 마련 등 개선 필요 사항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시스템 사용에 능숙하고, 여행객으로 가장하기 쉬운 젊은 세대가 돈벌이를 위해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젊은 세대가 상위 공급책으로 활동하고 50대 이상의 기존 마약상들이 중간 판매자, 하위 판매자로 활동하는 양상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온라인 마약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온라인 마약 광고·판매 채널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마약류 주요 거래 수단인 가상자산 등 불법 자금 추적∙검거,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