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자리 두 칸 차지한 SUV…항의하자 "경차는 일반구역에 대지 마"
"공중도덕 좀 지키며 삽시다" 문자하자 "전화해라" 협박
자동차관리법상 지자체 조례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원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차 전용 구역에 일반 SUV 차량이 주차하며 입주민 간 시비가 발생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주차장 경차 구역 시비 문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새벽 퇴근 후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 했지만 SUV가 두 칸을 차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주차했다"며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A 씨는 해당 차량 사진과 함께 "이런 식으로 주차하면 다른 차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공중도덕 좀 지키며 삽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SUV 차주는 되레 "그럼 경차도 일반 자리 주차하지 말라"며 말꼬리를 잡더니 "문자 말고 전화를 해라"고 뻔뻔하게 맞받아쳤다.
A 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협박"이라며 고소를 운운한 것으로 전해진다.
끝으로 A 씨는 통화 녹음까지 확보했다고 밝히며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끝났을 일을 사람을 약 올리듯 굴더라"며 "같은 아파트에서 이런 사람을 보게 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화해도 안 통하는 사람. 여기에 글 올리길 잘하셨다", "똥은 피하라는 말이 괜히 있겠는가?", "저런 사람 한 명 때문에 입주민 전체가 불편하다. 경차는 일반 구역에 주차하지 말라는 게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냐"라며 A 씨를 지지했다.
또 "경차 구역을 없애야 한다", "경차 구역도 사실상 건설사 꼼수 아니냐?", "우리 아파트는 관리실이 경차 등록수 조사하고 운영하니 분쟁 없다" 등 경차 구역 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한편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경형자동차용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있다.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차(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너비 1.6m 이하)를 제외한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최대 1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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