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증인신문 연기·尹 불출석…수사 만료 3주 내 구명로비 규명될까
尹측 내란 재판 등 방어권 행사 취지 불출석사유서 제출
28일 수사기간 만료 앞둔 특검…경찰에 사건 넘길지도 미지수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일정이 수사기간 만료 직전으로 연기됐다.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 목사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까지 제출했다.
특검팀이 앞으로 남은 3주 안에 개신교계의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진상을 규명해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에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뉴스1>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형사합의25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형사합의35부)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31일 오는 24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변경하는 명령을 내리고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증인신문기일변경명령을 발송했다. 오는 24일은 특검팀의 수사기간 만료 나흘 전 시점이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재판부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만 재판이 잡혀있어 (24일 이전) 일정이 쉽지 않다고 한다"며 "특별기일이라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도 나름대로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수취인불명으로 김 목사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반송되자 주소보정을 통해 재차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김 목사와 함께 의혹에 연루된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9일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마찬가지로 주소보정을 제출해 출석을 유도하고 있다.
한 전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은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특검 수사기간 만료 보름 전이다.
순직해병특검법 제2조는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로비 의혹 사건'을 특검의 수사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윤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또 조직적으로 개입한 배경에 외부로부터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구명로비 의혹은 크게 김 목사가 연루된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구성원들을 통한 구명로비 의혹으로 나뉜다.
특검팀은 최근 이 전 대표를 비롯해 단체대화방 구성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는 한편, 배우 박성웅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최소 2022년부터 교류한 정황을 파악했다.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7월 극동방송과 여의도순복음교회, 김 목사 등을 압수수색 한 이후 의혹 관련자들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메일 등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서도 받아 조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신교계 구명로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팀이 수사기간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야 한다.
다만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의 경우 혐의자를 특정하고 입건하는 절차를 진행해야만 이를 국수본으로 넘길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을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들을 두고 "수사외압 의혹에서 외압이 행사된 하나의 이유로 구명 의혹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이라 입건 여부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금전이 오가면서 구명을 청탁하는 등 별도의 범죄로 구성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면 입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명 로비와 관련한 내용 자체로 어떤 범죄혐의를 인지해 누군가를 입건한 사람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정 특검보도 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기간 종료 후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을 경찰에 넘기는 수 있냐'는 물음에 "별도의 사건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참고인인데 조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넘길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혐의사실이 확인된 게 있으면 이를 입건해 국수본에 넘기는 것이 절차"고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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