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자' 검찰로…檢, 직무대리로 인력 보충해 수사 속도
'최다 인원' 45명 피의자 수사 중인 홍성지청, 검사 2명 투입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들이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이들 사건 수사에 곧바로 착수했다.
피의자들의 검찰 단계에서 구속 기한은 10일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이들 사건을 수사 중인 일부 검찰청에서는 직무대리 발령을 내 수사 인력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번주 각 경찰관서에서 차례로 넘겨받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과 충남경찰청 등 이 사건을 담당한 각 관할 경찰관서는 피의자들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면서 잇따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로맨스 스캠 사기, 리딩방 사기, 보이스 피싱, 노쇼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와 범죄단체 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사건을 넘겨받은 각 지방 검찰청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송치된 다음 날부터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을 담당하게 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는 대전지검 소속 검사 등 2명이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수사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지청의 근무 인원 규모가 적고, 검찰에서도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이들을 송치하면서 넘긴 수사 기록의 양이 방대해 이에 대한 분석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의 허가로 1회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가능한 구속기간이 최대 20일이다.
이에 따라 검찰도 경찰에 이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이다 보니 검찰에서도 이 사건이 언제쯤 송치될지 등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비교적 경찰에서는 이전부터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고 하니 그만큼 수사 기록도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자백한 피의자도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된 이후 재판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어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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