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한테 아빠 흔적 지우겠다' 엄마 성으로 바꾸겠다는 전처, 면접도 거부"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전처가 아이로부터 아빠의 흔적을 지우겠다고 통보한 데에 이어 일방적으로 면접 교섭까지 막고 있어 난감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 씨는 "여덟 살 딸을 둔 아빠다. 이혼한 지는 2년 됐다. 아내는 아주 철저한 계획형 인간이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계획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연애할 땐 그 점이 성실해 보여서 좋았지만, 막상 결혼해서 한집에 살다 보니 점점 힘들어졌다"라고 운을 뗐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매일이 갈등의 연속이었다. A 씨는 외벌이하며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았고, 주말만큼은 쉬고 싶었지만 아내는 육아와 집안일을 계획대로 해야 한다면서 늘 몰아세웠다.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아 결국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했다. 딸은 전처가 키우고 있고 친권도 전처가 가지고 있다.
A 씨는 한 달에 두 번씩 딸을 만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 전처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아이의 성과 본을 내 쪽으로 바꾸려 한다. 아빠의 흔적을 지워주고 싶다"라는 내용이었다.
A 씨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딸의 성을 바꾼다는 건 저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뜻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면접 교섭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처음에는 아이가 피곤하다, 학교 일정이 있다는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제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딸은 여전히 제 딸인데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성과 본까지 바뀌면 딸이 저를 잊게 될까 봐 두렵다. 저는 아빠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정은영 변호사는 "'성본변경심판청구'는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기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아이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면 성본 변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 또 면접 교섭을 약속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해서 면접을 강제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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