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박창욱 도의원 측 "특검, 브로커 회유"…특검은 반박

브로커 "검사, 개정 특검법 따라 감형받을 수 있다고 해"
청탁 전달은 인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불성립 주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 9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이세현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 측이 특별검사팀이 사건에 연루된 '정치 브로커'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김 씨와 박창욱 경북도의원, 그의 아내 설 모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도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씨가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의 진술이 포함된 일부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도의원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박 도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며 "특검팀의 검사 회유에 의해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5일 박 도의원이 김 씨와 대질조사를 받으러 특검에 출석했는데, 특검팀 요청으로 휴게실에서 김 씨와 면담을 했다"며 "(김 씨가) '구속 적부심 아니면 보석으로 무조건 나갈 것이고 박 도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서 나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봉화군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박 도의원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혹여 특검팀이 김 씨가 구속 상태인 것을 이용해 박 도의원 관련 내용을 자백하면 '적부심이나 보석을 통해 석방해주겠다, 박 도의원이 문제 없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에게 "피고인이 조사받을 때 자백하면 박 도의원에게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김 씨는 "제가 자백하면 박 도의원에게 문제가 없는 거냐고 물어봤고,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형을 감형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김 씨)이 먼저 자신이 자백하면 본인도 풀려날 수 있고 박 도의원의 직 유지에 문제가 없냐고 해서, '이번에 특검법이 개정돼 23조에 형 감면 조항이 생겼다'며 참작되지 않겠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법적으로 죄가 되냐 안되냐를 떠나 박 도의원이 정치적으로 힘들어지지 않겠는지 김 씨에게 물었더니 본인이 영향력이 있어서 (박 도의원을) 자백시킬 수 있고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정치적 얘기를 김 씨가 했다"고 반박했다.

특검법 개정안 제 24조는 특검법상 죄를 저지른 후 자수한 때,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경우 등에 한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추후 자백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자백했지만 수사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걸 확인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련 자료를 빼면 되고 나머지 공소사실 증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박 도의원이 공천될 수 있도록 전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법률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느냐는(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도의원과 그의 아내 설 씨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전 씨에게 박 도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며 한우 세트와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전 씨는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