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박창욱 도의원 측 "특검, 브로커 회유"…특검은 반박
브로커 "검사, 개정 특검법 따라 감형받을 수 있다고 해"
청탁 전달은 인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불성립 주장
- 남해인 기자,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이세현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 측이 특별검사팀이 사건에 연루된 '정치 브로커'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김 씨와 박창욱 경북도의원, 그의 아내 설 모 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도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씨가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의 진술이 포함된 일부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도의원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박 도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며 "특검팀의 검사 회유에 의해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5일 박 도의원이 김 씨와 대질조사를 받으러 특검에 출석했는데, 특검팀 요청으로 휴게실에서 김 씨와 면담을 했다"며 "(김 씨가) '구속 적부심 아니면 보석으로 무조건 나갈 것이고 박 도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서 나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봉화군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박 도의원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혹여 특검팀이 김 씨가 구속 상태인 것을 이용해 박 도의원 관련 내용을 자백하면 '적부심이나 보석을 통해 석방해주겠다, 박 도의원이 문제 없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에게 "피고인이 조사받을 때 자백하면 박 도의원에게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김 씨는 "제가 자백하면 박 도의원에게 문제가 없는 거냐고 물어봤고,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형을 감형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김 씨)이 먼저 자신이 자백하면 본인도 풀려날 수 있고 박 도의원의 직 유지에 문제가 없냐고 해서, '이번에 특검법이 개정돼 23조에 형 감면 조항이 생겼다'며 참작되지 않겠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법적으로 죄가 되냐 안되냐를 떠나 박 도의원이 정치적으로 힘들어지지 않겠는지 김 씨에게 물었더니 본인이 영향력이 있어서 (박 도의원을) 자백시킬 수 있고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정치적 얘기를 김 씨가 했다"고 반박했다.
특검법 개정안 제 24조는 특검법상 죄를 저지른 후 자수한 때,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경우 등에 한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추후 자백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자백했지만 수사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걸 확인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련 자료를 빼면 되고 나머지 공소사실 증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박 도의원이 공천될 수 있도록 전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법률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느냐는(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도의원과 그의 아내 설 씨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전 씨에게 박 도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며 한우 세트와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전 씨는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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