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사줬으니 몸 보여줘"…남중생 유인해 성관계 요구한 30대 외국인
인천서 간음 목적 청소년 유인한 30대 파키스탄인 체포
'간음목적유인죄' 10년 이하 징역…미수범도 처벌 대상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인천에서 중학생을 햄버거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서부경찰서는 '간음목적유인' 혐의로 30대 파키스탄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남자 중학생 B 군에게 햄버거와 음료수를 사준 뒤, 같은 국적의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B 군의 부모는 지난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그가 실제로 유인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긴급 체포했다.
B 군은 조사에서 "A 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A 씨는 "B 군이 먼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고, 단순히 친구 집에서 함께 먹으려 한 것일 뿐 간음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30일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간음목적유인죄'는 상대를 속이거나 꾀어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으로 데려오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성범죄자 신상등록과 함께 추방 및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성폭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관계를 할 의도로 상대를 유인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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