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 6년간 4100건…'본인인증' 빠르고 정확해진다
2024년 허위신고 483건, 과태료는 7건에 그쳐
소방청, '본인확인' 강화…신고 홈페이지 개편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지난 10월 19일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터뜨리러 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0분 전에는 인천의 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해 죽이겠다"는 협박성 신고가 올라왔다. 경찰이 조회된 신고자 전화번호 등을 통해 확인했으나 당사자는 "나는 신고 접수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다음날인 20일에는 "삼성전자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을 벌였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거짓 신고가 잇따르면서 소방청이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나선다. 소방청은 내년까지 본인인증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허위신고를 줄이는 동시에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전국 18개 시·도에서 발생한 119 허위(거짓)신고는 총 4109건이다. 2019년 931건, 2020년 738건, 2021년 955건, 2022년 986건, 2023년 377건, 2024년 483건으로 매년 수백 건씩 꾸준히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구급 신고가 4006건으로 전체의 97.5%를 차지했고, 구조 63건, 화재 40건이었다.
하지만 허위신고가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허위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35건(2019년 13건·2020년 4건·2021년 4건·2022년 0건·2023년 7건·2024년 7건)에 불과했다. 허위신고 전체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2021년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거짓으로 119 신고하면 최초 200만 원·2회 400만 원·3회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짓 신고도 정도가 심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현재 119신고는 전화·문자·영상·웹(119안전신고센터)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다. 119안전신고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 등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시스템이다.
소방청은 최근 허위·협박성 신고가 급증하자 지난 18일 119안전신고센터에 본인확인 절차를 긴급 도입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에 이름과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신고가 가능했으나, 협박성 신고가 잇따르면서 외주를 통해 임시 본인인증 절차를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임시 체계 특성상 본인인증 절차가 추가되면서 신고 접수 시간이 길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본인인증 절차는 임시 조치로, 최종형이 아니다"며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몇 초 내 인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내년 초까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카카오·네이버·정부24 인증과 문자 인증 등 다양한 간편 인증 방식을 도입해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안성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편 이후에는 신고 절차가 단축돼 신고 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은 과거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식으로 인증을 시도했으나, 타인 정보 도용 신고가 잇따르면서 중단했다.
소방청은 과거 신고 시 위치추적 기능이 도입되면서 장난전화가 감소한 전례를 들어, 이번 본인인증 강화 역시 허위신고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신고는 장난 신고와 달리 실제 출동까지 이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현장에서는 인력·장비 낭비로 이어진다.
소방청 관계자는 "적발 사례를 보면 초등학생이나 지적장애인이 많고, 무응답이나 끊김 신고도 상당수라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며 "단속 강화와 함께 국민 인식 제고,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거짓신고가 있더라도 119의 본질은 신속한 대응"이라며 "인증 절차가 복잡하면 오히려 골든타임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인증이 필요하다면 평상시 미리 등록해 두고 위급 시 간단한 인증번호만 입력하는 방식 등 현실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전 등록제나 간편 인증을 병행하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허위신고는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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