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제식구 감싸기' 의혹 당사자 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오늘 소환
전 수사2부장…'국회 위증' 고발됐지만 수사 지연 정황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31일 소환 예정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국회 위증 고발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9일 의혹 당사자인 송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은 오동운 처장·이재승 공수처 차장·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와 맞물려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심 모 검사와 함께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수사외압 의혹 수사 중 드러났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고,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까지 있는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 수사를 위해 공수처 청사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오 처장·이 차장·박 전 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점을 포착했다.
지난해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법 제25조 제1항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차장과 오 차장은 해당 보고서를 결재했고, 1년 가까이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의혹 사건은 공수처에 머물러 있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고의로 송 전 부장검사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더 나아가 은폐까지 하며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을 연이어 조사하며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법사위의 고발장 접수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박 전 부장검사를 지난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가량 조사했고, 전날 오전에는 이 차장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는 오 처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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