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생계비 월250만원 보호…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 2026년 2월 시행 '민사집행법' 개정안 관련 규정 마련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1000만원→1500만원 상향 등 담겨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생계비계좌에 대한 압류금지 한도를 월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등이 담긴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내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 1인당 1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등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다.
현재까지 압류금지 생계비는 2019년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해 185만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최근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해 그 한도를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달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달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했을 때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계좌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 예금 200만 원과 A 은행 계좌 100만 원이 있을 경우 생계비 계좌 200만 원이 압류금지에 해당하고 A 은행 계좌 50만원도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개정령에 따라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채무자나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 금지 보장성 보험금의 범위도 상향된다.
대표적으로 사망보험금의 경우 현행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보장이 확대된다.
보험 만기환급금,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 및 추심, 전부채권자의 해지권 행사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압류금지 한도도 현행 150만 원 보장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