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빠 돌보던 미혼 오빠 '송파 주택' 몰래 가져가…서로 얼굴 붉힌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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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망 전 장남에게 미리 증여한 집도 법적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될까.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우애 깊은 3남매끼리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게 됐다며 자문했다.

여성 A 씨는 "중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흙을 만지고 가꾸는 일을 참 좋아했다. 평생의 취미였던 그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우리 가족은 뜻밖의 행운을 얻었고, 아버지는 그 돈으로 송파구에 번듯한 단독주택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삼 남매다. 막내 여동생과 저는 일찍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큰오빠는 달랐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군데 직장을 다녔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고 결국 별다른 일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오빠는 성격이 무던해서 부모님과 큰 갈등 없이 지낸 것 같다. 나이가 들자 이제는 누구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 마침 오빠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아버지 간호를 도맡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저희 자매는 일과 육아에 쫓겨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게 늘 죄스러웠지만 그래도 오빠가 곁을 지켜드리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3년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남은 가족으로는 A 씨를 비롯해 어머니와 오빠, 여동생이 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재산을 정리하던 중 A 씨 자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는 예금 2억과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2년 전에 장남에게 명의가 넘어가 있었다. 아버지가 치매로 판단력을 잃어가던 바로 그 시기였다.

오빠는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준 보답으로 주신 것"이라며 그 집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전한 정신이 아니셨던 아버지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평생 우애 좋던 삼 남매가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이렇게 얼굴을 붉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희 자매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임수미 변호사는 "아버지가 증여 당시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증여는 무효가 되어 상속 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설령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으로 증여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장남이 아버지의 생전에 받은 재산은 법적으로 '특별수익'으로 간주해 상속분 계산 시 그만큼 공제된다. 따라서 장남이 혼자 집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형제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증여가 무효일 경우 집의 분할을 요구하고 그동안의 부당한 이익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