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순직' 임성근, 구속 후 첫 조사…'법적 책임' 질문에 '침묵'
법원, 지난 24일 증거인멸 우려 임성근 구속영장 발부
특검, 순직사건 진상 구체화·경찰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 병행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7일 구속 후 처음으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호송됐다.
검은 정장과 흰색 셔츠를 입고 손에 수갑을 찬 임 전 사단장은 '아직도 순직사건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하들의 진술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나',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다음 날 구속됐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수해복구 작전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은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있음에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남은 구속기간 동안 순직사건의 진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한 경북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임 전 사단장에게 유출된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배경이 되는 임 전 사단장 관련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전날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구성원인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를 재차 불러 조사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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