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해병특검 출석…"이종섭 출금해제 정상 업무 처리"
윤석열 정부 2대 법무장관…이종섭 출국금지해제 최종 결정
특검, 박성재·심우정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사전 준비 의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9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지시했나'라는 질문에 침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이 전 장관 출국금지 문제 논의 여부,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다.
런종섭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 인사들과 공모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2월 20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박 전 장관은 취임 보름 만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취임 이전부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받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은 2023년 12월 외교부에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심사를 진행했는데, '적격'이 기재된 심사 용지에 심사위원들이 서명만 하는 '졸속 심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7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갖고 다음날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이 사전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마음먹고 법무부 직원들에게 관련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심 전 차관과 그의 전임자인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출국금지심의위원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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