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제사 음식 미리 먹었더니 시모가 예절 타령…그게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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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임신부가 제사 음식을 미리 먹었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핀잔을 들었다며 하소연했다.

결혼 6년 차에 임신 7개월이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이 같은 사연을 제보했다.

A 씨는 "남편은 장남이라서 결혼한 뒤에 시댁 제사에 꼭 참석했다"라며 "이번 제삿날에는 병원 검진이 있어서 평소보다 늦게 시댁에 갔다"고 밝혔다.

이어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준비한 제사 음식이 한가득이었다. 병원에서 바로 오느라 배가 고팠던 저는 밥솥에서 밥을 퍼왔고, 시어머니는 '집에서 먹고 오지'라고 하시면서도 김치와 나물 등 반찬을 꺼내주셨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A 씨는 임신 중이라 그런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전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이에 A 씨가 "어머님, 저 동그랑땡 하나만 먹으면 안 될까요?"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사 전에 미리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맛만 봐라"라며 허락했다.

이어 A 씨가 계속해서 제사 음식을 맛보자, 시어머니는 "조상님도 안 드신 걸 먹냐? 너희 집에서는 이런 예절도 안 가르쳐줬냐?"며 돌연 예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A 씨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근데 남편도 제 편을 들지 않고 제가 잘못했다고 한 소리 하는데 너무 속상했다"라며 "안 먹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시댁 식구들 앞에서 혼난 것도 창피하고 남편한테도 서운하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토로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임신 7개월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건 사실 배 속 아기가 먹고 싶어 하는 거다. 임신한 며느리가 먹고 싶어 하면 시어머니는 음식을 좀 더 싸주고, 남편도 자기 애가 먹는다는데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제사상에 만든 음식을 전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올리지 않느냐. 먹으라고 해놓고 갑자기 가정 교육을 언급한 건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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