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공수처 '해병 외압 의혹' 내부 수사 방해 정황 확인
특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수사 방해 정황 포착
'송창진 감싸기 의혹' 공수처·차장 직무유기 사건과 수사 병행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내부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해 초 공수처·차장 직무를 대리한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8월 공수처 청사 및 관련자 압수수색을 전후해 공수처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압수수색에서 공수처 내부 메신저 수발신 내역 등에서도 김·송 전 부장검사의 수사 방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각각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각각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리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4·10 22대 총선 이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5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개입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 4월 말에 이르러서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 있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수사외압 의혹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하며 "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본인을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맞섰다고 한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일하던 시기 함께 근무한 연이 있어 '친윤 검사' 논란과 함께 수사 방해 의혹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근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0~2011년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있으면서 저축은행 수사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사건과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심 모 검사와 함께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수사외압 의혹 수사기간에 드러났다.
법사위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가 차장 직무대리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 전 부장검사의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1항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차장과 오 처장은 박 전 부장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수처는 특검 출범 때까지 1년 가까이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쥐고 있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 처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수사를 위해 공수처 청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