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증거인멸 우려"(종합)

임성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사건 2년 3개월 만에 구속
'허리 깊이 수중수색 지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구속 기각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임 전 사단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23일 오후 6시 5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 중령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집돼 있어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최 중령이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직업 및 부양할 가족 관계 등을 살필 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해야 할 이유 내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있다.

최 중령은 해병대원 실종 당시 현장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가 적용됐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 중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당시 작전지휘권자가 누구였냐'는 이 부장판사의 물음에 "실질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인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중령의 진술은 임 전 사단장의 그간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은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있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수색작전에 대해 그 어떤 지시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수해복구 및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현장 지휘관인 최 중령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직접 현장을 지도하는 등 권한 없는 지시를 했다고 인식한 셈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참사가 발생한 경북 예천을 비롯해 해병대1사단이 위치한 경북 포항, 해병대사령부가 있는 경기 화성 등에 나가 조사했고, 사건 당시 근무한 장병 약 80명을 조사하며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 다수의 부하에게 접근해 진술을 회유하고 입을 맞춘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최 중령 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이후 최 중령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증거들도 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으로 최장 구속기간 20일간 임 전 사단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상을 더욱 구체화하는 한편,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한 경북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임 전 사단장에게 유출된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지난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청, 전남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순직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 10여 명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