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차단 나선다…피해구제·예방교육

"위험 느끼면 즉시 신고하고 상담 요청해야"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상담부터 피해 구제, 예방 교육까지 연계해 청년층의 고금리·채권추심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팝업창을 개설해 원클릭 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1600-0700, 대부업 4번), 다산콜센터(120),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필요시 변호사 연계 법률상담과 민형사 절차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 홍보를 강화해 피해 청년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되거나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무효로 간주돼 변제 의무가 없다.

청년 재기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연계한다. 신용회복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에게 최대 1500만원의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고3·대학생·군인을 대상으로 '생활형 금융안전'을 주제로 신용관리·보이스피싱 대응·전세사기 예방 등 실전형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털·SNS·구직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불법대부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대포킬러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한다. 카카오톡·유튜브 등 청년 이용률이 높은 플랫폼에는 불법사금융 예방 영상과 신고 절차, 채무자 지원제도 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청년의 일상을 파고드는 불법사금융에 맞서 상담·교육·홍보의 전방위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위험을 느끼면 즉시 멈추고, 신고하고, 상담을 요청해 안전한 금융생활을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