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서 폭행당해 팔목 부러진 농아인 어머니…수사 좀 해주세요"
피해자 가족 "폭행 사건을 과실치상으로 분류" 주장…답답함 호소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서울 지하철역 내에서 청각장애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피해자 가족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보배드림에 제보를 한 A 씨에 따르면 어머니 B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2시쯤 서울 성북구 고대 안암역 지하철역 내에서 이동 중 남성 C 씨에게 세게 부딪혀 넘어졌고, C 씨가 그냥 자리를 떠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이 꺾여 팔목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수술까지 받게 됐다.
A 씨 가족은 따르면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가해 C 씨는 병원으로 함께 가던 중 도주했으나, 아직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담당 경찰은 과실치사가 아닌 폭행 사건이라고 주장한 피해자 가족에게 "넘어지며 부러졌는지, 팔을 비틀어 부러졌는지 알 수 없다"며 사건을 '단순 과실치상'으로 분류했고 B 씨는 수화통역사까지 불러 "C 씨가 팔을 비틀어 꺾었다"고 재차 진술했지만, 수사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또 사건 발생 후 열흘이 지나서야 병원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영상은 삭제된 후였다.
A 씨는 "경찰이 '가해자가 고대병원 환자일 수도 있다'며 추측에 의존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장애인이신 어머니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이고 수사 지연과 증거 소실로 너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수사에는 진전도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A 씨는 이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폭행상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피해자 보호 의무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대의 신상정보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찍어놓은 C 씨의 사진이 있다. 왜 대체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다친 피해자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게, 제발 이 사건을 제대로 다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사건이 원활해질 수 있게 조언과 도움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최초 112신고를 접수하고 진술과 CCTV영상 등을 종합해 과실치상으로 사건 접수했고, CCTV 추적 및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피혐의자를 특정한 상태이며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혐의 판단 및 죄명은 관계자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해 검토 및 결정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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