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와 합가 요구한 남편, 단칼 거절에 돌연 "졸혼하자"…상간녀 있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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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이 불륜을 위해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졸혼을 요구해 공분을 샀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1년 전 결혼해 아들 둘을 둔 전업주부 A 씨가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며 도움을 청했다.

A 씨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우리 네 식구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있다"라며 "적어도 겉보기에는 큰 문제 없이 지내왔다. 다만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가 수시로 우리 집에 드나들며 살림에 간섭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시어머니는 남편 옷장을 마음대로 열어서 옷을 다시 정리하시는 건 기본이고, 제가 만들어둔 반찬을 버린 뒤 남편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는 음식들로 냉장고를 채워 넣곤 했다. 제 집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은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우리 엄마랑 집을 합치자"고 제안했다고. A 씨가 단칼에 거절하자, 남편은 서운하다면서 돌연 졸혼을 요구했다.

A 씨는 "속셈이 너무 뻔했다. 사실 그 무렵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정말 어이없었다"라며 "저는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이혼할 용기를 못 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합가와 이혼을 요구하면서 저를 몰아붙여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다 말했다.

이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셨다"라며 "다음 날 남편의 아파트에 시어머니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됐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더라"라고 황당해했다.

A 씨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대로 맨몸으로 쫓겨나야 하는 거냐 억울해했다.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 일방적인 이혼 요구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이 명확하므로 이혼할 수 있다"라며 "남편이 반소로 이혼 청구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보고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남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비록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진 집이라도 A 씨가 10년 이상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시어머니에게 빌렸다는 돈은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부부 공동 채무로 인정되기 어렵다.

끝으로 안 변호사는 "A 씨가 받을 금액이 가압류 금액을 초과한다면 시어머니 명의의 근저당권은 '사해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