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 터졌는데 가출한 남편, 못 참고 뺨 때렸다가 이혼 소송" 휴학생 한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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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만삭 임산부를 두고 집 나간 남편의 뺨을 때린 여성이 이혼 소송을 당한 가운데 누구의 유책이 더 클까.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스물두 살 휴학생 A 씨가 동갑내기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 아기가 생기면서 서둘러 결혼했다. 남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장사는 잘 안된다고 하더라"라며 "결혼하고 나서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사소한 일로 매일 다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만삭일 때도 남편은 이혼하자고 통보하더니 집을 나갔고, 너무 괴로웠던 저는 '나 죽는 꼴 보고 싶냐?'고 협박 문자를 보냈다. 그랬더니 남편이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소연했다.

며칠 뒤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도 남편이 전화 받지 않았다며 "엄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곧 제왕절개 들어간다'고 하니 그제야 병원에 나타났다"라고 분노했다.

아기를 낳고 5일 만에 몸을 추스르고 집에 온 날도 다퉜다고. 순간 화를 참지 못했던 A 씨는 남편의 뺨을 때렸다며 "남편이 또다시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는 그대로 집을 나갔다. 얼마 후 남편은 제게 이혼 소송을 걸어왔고, 모든 경제적 지원마저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A 씨는 "저도 이제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남편이 갖고 있던 1000만 원으로 신혼 오피스텔을 얻었고, 생활비는 시부모님께 도움받았다"라며 또 남편이 1000만 원 대출받아서 가전제품과 출산 준비에 썼는데 가구와 가전제품은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 제가 환불받았다 설명했다.

문제는 이사 가려던 빌라라고 한다. 계약금 1800만 원을 각자 900만 원씩 부담했고, 나머지 보증금은 남편 명의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남편이 A 씨한테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으며, 계약금 일부를 대출금 갚는 데 썼다는 것이다.

A 씨가 9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남편은 중개수수료와 이자를 빼면 줄 돈이 없다면서 버티고 있다. 그는 "아기는 아직 너무 어리고 저는 학생이라서 살길이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하냐 물었다.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 씨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고 이는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파탄에 대한 책임은 남편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라며 "남편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린 것이 더 큰 유책으로 보이므로 A 씨도 반소로써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말했다.

안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A 씨도 일부 잘못했고, 남편의 경제 사정이 참작돼 위자료는 1000만 원 이내로 예상된다"라며 "빌라 임대차 계약금 가운데 A 씨가 낸 900만 원 중 대출 이자나 수수료는 공제될 수 있으나, 남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긴 중개수수료까지 빼는 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900만 원을 전부 돌려받을 순 없다"고 부연했다.

혼인 중 남편이 받은 대출금 1000만 원과 A 씨가 환불받은 가구 대금은 모두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양육권은 아이를 돌봐온 A 씨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안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는 '사전 처분'을 통해 판결 전까지 받을 임시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