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재판 내달 시작
11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3600만원 상당 금품 받고 용역업체 도로공사 수주 도운 혐의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발주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 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재판이 오는 11월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서기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서기관을 구속기소 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서기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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