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병특검 '외압 의혹' 이종섭·박진희 오늘 구속영장 청구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김동혁 軍검찰단장도 영장 청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이종섭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특검 출범 110여일 만에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에 개입해 혐의자를 축소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등 해병대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김동혁 검찰단장은 국방부검찰단 수사인력이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순직사건 조사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기소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조사본부는 회수 기록을 재검토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 8명 중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최종 2명만 경찰에 다시 이첩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이후 해병대 측에 혐의자 축소 등을 거듭 요청했고, 국방부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전 보좌관은 조사본부 고위 관계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며 이 전 장관의 수정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혐의자 축소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은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부정하고 박 대령의 수시기록 이첩 행위가 항명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일명 '국방부 괴문서')이란 문건을 작성하고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신병 확보에도 다시 나설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모해위증 혐의만 적용해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조사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및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이후 국방부 관계자들의 수사기록 수정 요구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외압 통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또 그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혐의도 받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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