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한 경찰차와 충돌 "긴급 출동, 우리가 피해자" 주장…법원 판단은?

('한문철TV' 갈무리)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할머니 장례식장에 가던 시민이 신호 위반한 경찰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자 시민은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6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경찰차와 충돌한 운전자 A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할머니 발인을 위해 오전 3시 10분쯤 중앙대병원으로 가던 중, 경찰차가 보여 제한 속도에 맞춰 운전하고 있었다. 근데 2차선에서 경찰차가 불법 유턴해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보면, 당시 A 씨는 1차선에서 제한 속도에 맞춰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지선을 앞두고 돌연 경찰차가 끼어든 뒤 유턴을 시도해 순간 속도를 줄이지 못했던 A 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경찰차의 사이렌이 켜졌다.

A 씨는 "3시 30분쯤 제 보험사를 통해 견인 등 조치를 완료한 뒤 저는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향했다"라며 "경찰관은 긴급 차량이었다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경찰 조사를 접수했다. 그러자 수사관은 저를 피해자라고 판단해 진술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때 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발인 출발을 앞둔 장례식장까지 쫓아왔다"라며 "'내일 제출하겠다'는 블랙박스 원본까지 현장에서 기어코 받아 갔다.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경찰관의 주장대로라면 긴급출동일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치고 가도 된다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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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경찰차가 100% 잘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으나, A 씨는 사고 경찰차의 불법 유턴과 중앙선 침범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측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해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순찰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를 침범한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아울러 사고 장소가 일반 도로이므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로 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2조 또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순찰차의 긴급성은 경찰에서 교통사고 신고 신청을 받아 출동한 이상 경찰에서 신고 접수 당시 상황을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A 씨께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긴급 출동 중이었으면 중앙선 침범이든 신호위반이든 간에 처리 못 한다. 어차피 '공소권 없음'이다. 긴급 상황이 아니었다면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어쨌든 출동 중이라서 방법이 없다. 검찰로 넘어가도 '공소권 없음'"이라며 "경찰차가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경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옳은 거다"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