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둑 캠핑카 신고했는데…"피해량 몰라 처벌 불가" 무책임 답변

"은행 돈 훔쳐 가도 얼마인지 모르면 무죄?"…한강공원 관리사무소 태도에 '공분'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시민이 한강공원에서 공용 콘센트를 이용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캠핑카를 발견해 즉시 신고했지만,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밤, 한 이용자는 서울 한강공원 내 공용 화장실 콘센트에 전선을 연결해 멀티탭으로 충전 중인 버스형 캠핑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글에는 녹색 버스형 캠핑카가 콘센트에 긴 전선을 연결해 외부로 뻗어 있는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현장에 차량 주인은 없었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다음 날 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했다.

하지만 신고자는 "수사관 통화 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전기 피해량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처벌이 복잡하다고 했다"며 "결국 이번엔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 살펴보겠다는 답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니 전국의 민폐 캠핑카들이 버젓이 활개 치는 것 아니냐"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판은 민폐 차주가 아닌 공원관리소의 무책임한 태도에 집중됐다.

누리꾼들은 "은행 돈 훔쳐 가도 얼마인지 모르면 무죄냐, "전기 사용량 산출이 어렵다는 건 일하기 싫다는 핑계일 뿐이다.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공원관리소의 배임이다", "그냥 절도죄이고 이건 관리자의 직무 유기다", "공원관리소장 차인가 보지", "얼만큼 쓴지 모르면 처벌이 어렵다? 자기네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세금으로 처리될 테니 저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정말 살다살다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는 처음 듣는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보배드림 갈무리)

법적으로 전기는 재물로 인정되며,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와 같은 공공시설 전기 무단 사용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발견 시 즉시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실제 형사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전기 점유권자인 공원관리소 측의 고발이 필요하며, 관리기관이 이를 방관하거나 회피할 경우 직무유기나 배임 문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