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노태우 비자금, 재산 기여 아냐' 대법 판단 큰 의미"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원심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뇌물…법 보호영역 아냐"

최태원 SK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유수연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한 건 큰 의미"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진행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끝난 뒤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부부 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릴 재판에서의 쟁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부분에 대해선 최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뇌물'이라며 "법 보호영역이 아니다"라고 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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