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노태우 비자금, 재산 기여 아냐' 대법 판단 큰 의미"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원심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뇌물…법 보호영역 아냐"
- 남해인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유수연 기자 =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한 건 큰 의미"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진행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끝난 뒤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부부 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릴 재판에서의 쟁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부분에 대해선 최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뇌물'이라며 "법 보호영역이 아니다"라고 봤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