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숨진 양평 공무원 변호인 측 조서열람 불허…"수사 영향 우려"

"당사자 사망으로 변호인 위임관계 종료"…선임계 사망 뒤 접수돼
김건희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조사받고 숨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다가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측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공무원의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50대 공무원 A 씨의 변호인이 낸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15일 불허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복사) 신청은 (조서가)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돼 관계법령에 따라 어제(14일) 부득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숨진 공무원 A 씨와 생전 변호인 선임 계약을 맺은 박경호 변호사가 보낸 변호인 선임계와 피의자신문조서 및 심야조사 동의서 열람복사 신청서를 전날 받았다.

박 변호사는 전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차려진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에서 조서 열람을 허가하면 고인(A 씨)이 말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돼 있는지 보고 위법하게 수사한 수사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이 지난 2일 A 씨가 변호인 없이 받은 피의자 조사에서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팀이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박아놓고 조서를 꾸몄다"며 "16시간을 불법 감금 상태에서 압박받았다"고 했다.

A 씨는 김 여사 일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검팀은 A 씨가 심야 조사에 대해 구두로 동의한 사실을 조서에 남겼고,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날인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A 씨에 대한 강압과 회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 변호사와 김선교 국민의힘 측은 A 씨가 지난 3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에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등이 적혀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