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퇴거명령 수사기관 통보 강화…처벌 회피 방지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 수사기관 문서 통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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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에 송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알려왔지만 본국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고 본국에 송환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보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재차 문서로 통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