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핸드폰 속 장모·처제 모방 음란물…"아내 잠자리 안 해줘서"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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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처가 식구들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음란물로 만든 남편을 고소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봤다가 앨범에서 딥페이크 사진을 발견하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먼저 A 씨는 "제주도에서 친정 식구들과 함께 가족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부부가 1층을 쓰고, 2층에는 부모님이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A 씨는 1층 거실에서 다 같이 쓰는 스피커를 구입한 뒤 남편의 공기계 휴대전화를 연결했다. 이때 '보안 폴더가 있다'는 안내가 떠서 확인했다가 앨범 속 숨겨진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다름 아닌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가득했던 것. A 씨는 "가족이 다 같이 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이 있다. 엄마랑 이모, 저랑 제 동생 4명이 찍은 건데 그 사진도 나체로 변형돼 있었다"라며 "주로 동생의 SNS 사진들을 딥페이크로 음란하게 변형했다. 음란물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미지로 합성된 사진들이 잔뜩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A 씨가 남편을 곧장 불러 추궁하자, 남편은 "욕구 풀 목적으로 만들었다. 지우려고 했다"며 자기가 한 일이 맞다고 순순히 인정했다.

A 씨는 "남편한테 직접 가족들한테 알리라고 했다. 남편이 시댁 단체 대화방에 '잘못된 이상 성욕으로 처제 사진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장문의 메시지와 함께 딥페이크 사진을 첨부해서 올렸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댁 식구 중 아무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오히려 남편은 시댁 식구를 만나고 돌아와서는 '당신이 나와 성관계해 주지 않아서 이런 사진을 만든 거니까 당신 잘못'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토로했다.

(JTBC '사건반장')

심지어 남편은 딥페이크 사진이 들통난 이후 되레 이혼을 요구하면서 "왜 당신 가족한테는 얘기 안 하냐?"고 따졌다. A 씨는 동생을 비롯한 가족들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됐다며 "결국 남편이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사건 이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결국 A 씨는 남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및 소지 등)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남편은 시댁으로 갔는데 CCTV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단기를 내리고 무단으로 침입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남편은 처가 식구들에 대한 딥페이크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아내인 A 씨 사진은 딥페이크로 만들지 않았다고 끝까지 잡아뗐다고 한다.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A 씨 동생을 불법 촬영한 사진까지 발견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추가됐다.

사건은 지난 3월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으나, 지난달 10일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으로 경찰이 재수사 중이다.

딥페이크 관련 음란물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소지·시청자까지 처벌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시행됐는데, 남편은 그 하루 전 사진을 제작했고 배포 의도가 없어 보인다는 게 이유였다.

A 씨는 "동생은 사건 이후 심한 불면증을 겪어 하루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등 큰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sby@news1.kr